SPECIAL FOCUS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점·창고까지 단속…유통하면 징역형 추진
김용태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검역관의 국내 유통단계 출입·조사 권한 명확화
대한한돈협회, “국경검역 빈틈 메워야” 환영

해외에서 반입이 금지된 돼지고기나 소시지가 국내 식료품점에서 판매된다면 누가 단속할 수 있을까. 불법 축산물이 공항·항만 검역을 통과한 뒤 국내 판매망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검역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지난 10월 1일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검역관이 국내 판매점과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유통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입금지 축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월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국발 순대·소시지에서 구제역 유전자 검출…국경검역 중요성 확인
국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직결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월 26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가져온 순대와 소시지 2건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O형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역탐지견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으로 해당 물품을 적발해 전량 폐기하고 소독했다.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는 확인됐지만 살아 있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례를 국내 구제역 감염 발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검역을 피한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들어온 다음이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는 동물검역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외국 식료품점 등을 단속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해당 물품을 폐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반입금지 휴대축산물 주요 품목 적발, 2년 새 73.2% 증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10개 휴대축산물 검역 실적을 보면 적발 건수는 2022년 3만2,067건에서 2023년 4만9,692건, 2024년 5만5,542건으로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4년에는 2만3,475건, 73.2%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의 빈틈은 무엇인가…검역관 권한, 국내 판매 현장에 명시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는 동물검역관이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등 지정검역물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고, 물품과 포장재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라는 포괄적 규정도 있지만, 수입금지 축산물이 유통되는 일반 판매점과 보관창고에 대한 독자적인 단속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통 장소인 사무소·판매소·보관소·창고·저장소와 수입금지 물품을 실은 운송수단 등을 출입 대상에 명시한다. 아울러 유통 관련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공항·항만에서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판매·보관·운송 단계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번 법안의 핵심 취지
판매만 금지하는 것 아니다…유통 목적 보관·운송도 처벌 대상
개정안은 제34조의2를 신설해 수입금지 물건과 필요한 검역증명서가 없거나 수입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한다. 여기서 ‘유통’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는 기존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처벌과 구별되는, 국내 유통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다.
검역관은 적발 물품의 소유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처리 절차에는 기존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직 국회 심사 단계인 만큼 이 같은 처벌·권한은 법률 통과와 시행 이전에는 새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돈협회 “농가 방역 노력만으로 해외 불법 축산물 막기 어려워”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10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협회는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늘면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유래한 수입금지 축산물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외국 식료품점 등에서 수입금지 축산물이 판매되는 사례는 국내 유통단계의 방역관리 강화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농가에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농가들이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쓰는 만큼, 정부도 불법 축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와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기관의 협력과 신속한 단속·폐기 체계를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실제 단속 체계는 후속 과제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10월 17일 기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통 현장을 조사할 인력과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위반 물품의 신속한 폐기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국경에서 적발된 건수와 국내 유통 현장에서 적발된 건수를 구분해 관리하고 공개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자료 및 관련 원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개정 조문 비교 (의안번호 2221740)
농림축산검역본부, ‘불합격 휴대축산물 구제역 유전자(O형) 검출’ (2026.5.26)
농림축산검역본부·어기구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025.10.13, 주요 10개 품목 통계)
대한한돈협회,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성명서 (2026.10.14, 사용자 제공)
※ 2026.10.17 기준 발의 법안과 공개 통계에 근거한 기사다. 개정안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게재 사진의 출처·이용조건은 원 제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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