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meat 이용약관

제1판 · 시행일 2026.10.23

개정 사유: 법률 검토 문안 반영 · 홈페이지와 TODAY 구독계약 전체에 적용

제1조 목적과 서비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미트미디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in:meat 홈페이지(inmeat.co.kr)와 유료 TODAY 서비스의 이용 및 구독계약에 적용합니다. MAGAZINE 등 무료 공개 콘텐츠는 비회원도 열람할 수 있으며, TODAY는 유효한 구독 권한이 있는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교육·행사·상품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거래조건과 관계 법령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조 약관의 공개와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독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관 변경 시 적용일과 변경 사유·내용을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합니다. 변경 약관의 소급 적용이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단순히 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모든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 신청 자격과 계정

  1. 구독신청과 기업 이용자 등록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TODAY 이용 계정을 등록하는 회원은 이메일을 로그인 아이디로 사용하며, 신청자는 정확한 본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개인 구독은 등록된 본인 1명이 이용하는 상품이며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구독은 기업이 계약한 인원에 대해 각 직원이 본인 계정을 등록하는 상품입니다. 기업 공용 로그인 계정은 만들지 않습니다.

  3. 계정은 타인과 공유·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용이 의심되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PC 1대와 휴대전화 1대까지 동시 로그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하면 기존 기기의 로그인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신청과 승인 및 구독료

  1. 구독상품, 이용 인원, 실제 납부 총액과 거래조건은 신청 화면 또는 계약 안내에 표시합니다. 회사 계좌 입금 후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여 신청을 승인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는 입금 확인 후 지체 없이 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승인이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를 안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홈페이지 직접 결제나 자동결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신규 유료 이용기간은 개인 구독 또는 기업 계약의 승인일부터 1년입니다. 회사는 승인 안내와 연결된 신청내역에서 확정된 계약내용 및 적용 약관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3. 증빙 발급 신청은 구독 유형과 별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에 맞는 증빙을 발급합니다.

제5조 갱신과 재구독

만료 전에 갱신하면 기존 구독기간을 모두 이용한 뒤 종료일에 이어서 1년을 연장합니다. 만료 후 재구독하면 재승인일부터 새로 1년을 시작합니다. 갱신도 별도 신청과 입금 확인으로 처리하며 자동결제하지 않습니다.

제6조 기업 이용자의 등록과 교체

  1. 기업 담당자는 TODAY 이용 계정 없이 기업 구독을 신청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담당자 확인 절차를 통해 계약 확인·갱신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계약이 승인되면 발급되는 직원 등록 링크를 이용할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담당자도 TODAY를 직접 이용하려면 별도로 본인 계정을 등록하고 계약 이용 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직원은 등록 링크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 확인 등 등록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기업 담당자가 직원의 선택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기업 담당자가 이메일·전화로 이용자 교체를 요청하면, 회사는 계약 인원 안에서 기존 직원의 해당 기업 구독 권한을 해제하고 새 직원의 등록·승인을 진행합니다. 기업은 퇴사 등 권한 해제가 필요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기업 소속 이용자는 최초 등록 직원인지 교체 직원인지와 관계없이, 직원 개인의 등록·승인 시점부터 새로 1년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 계약의 기존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기존 직원의 계정이나 개인 메모를 새 직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기업 계약의 해지·환불 요청은 계약 당사자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업데이트와 열람 범위

  1. TODAY의 정기 브리핑은 한국시간 기준 월요일·수요일·금요일 오전 8시에 업데이트하며, 해당일이 대한민국 공휴일이면 쉽니다. 시장 데이터 등 개별 항목은 각 항목에 안내된 기준과 주기에 따라 갱신합니다. 취재·편집 사정이나 시스템 장애로 일정이 달라지면 홈페이지 또는 알림톡 등으로 안내합니다.

  2. 구독기간 중에는 구독 시작 전에 발행된 이전 브리핑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나 법령상 사유로 특정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때에는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8조 콘텐츠 이용

콘텐츠의 저작권 등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유료 콘텐츠는 등록된 이용자 본인의 참고·열람을 위해 제공됩니다. 사전 허락이나 법령상 허용 근거 없이 본문·캡처·자료 파일을 비구독자에게 배포하거나 공개·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부의 미등록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링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료 이용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인용과 개별 자료의 이용 조건은 존중합니다.

제9조 구독 종료와 개인화 자료

구독이 끝나면 TODAY와 마이 투데이 이용 권한이 종료됩니다. 회원은 기존 계정을 유지하여 재구독할 수 있습니다. 저장 목록·메모 등 개인화 자료는 구독 종료일부터 1년간 복원을 위해 보관하며, 그 안에 재구독하면 복원합니다. 보관기간이 끝나거나 먼저 탈퇴하면 삭제하고 복원하지 않습니다. 기업 이용자 교체로 권한이 종료된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세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일반 취소와 중도해지

  1. 입금 전 신청을 취소하면 구독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금 후 유료 이용 개시 전에 취소하면 납부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이용 개시 후 일반 중도해지는 홈페이지의 ‘구독 취소·해지 신청’ 또는 이메일·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접수 경로에 요청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내부 확인·승인이 늦어져도 이용료를 추가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의 법정 청약철회에는 그 효력 발생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3. 유료 권한은 해지 기준일을 기준으로 종료합니다. 구독 시작일부터 해지 기준일 전날까지의 경과일수를 이용일수로 보며, 해지 기준일 당일에는 이용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 열람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위약금 없이 실제 납부 구독료를 기준으로 일할 환불합니다. 환불액은 ‘실제 납부 구독료 × 미사용 일수 ÷ 전체 계약일수’로 계산하고 실제 달력 일수와 윤년을 반영합니다. 원 미만 금액은 원 단위로 올림하며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5. 기업 직원 1명의 이용 중단은 계약 인원 안에서 교체하며 직원별로 개별 환불하지 않습니다. 기업 계약 전체를 해지하면 기업의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령 또는 개별 계약에 따른 별도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6. 일반 중도해지 환불은 요청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최소 환불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내부 처리 지연을 이유로 환급을 미루지 않습니다. 법령이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1조 법정 청약철회와 계약 불이행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기산하며, 법에서 별도로 정한 기산 사유는 해당 기준에 따릅니다.

  2.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와 관련한 청약철회 제한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구독 승인 또는 일부 콘텐츠 열람만을 이유로 구독 전체의 청약철회권을 일괄 배제하지 않으며, 나눌 수 있는 서비스의 미제공 부분에 관한 권리도 보장합니다.

  3.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등 법에서 정한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정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홈페이지 접수 기능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청약철회의 환급 금액은 법령에 따라 산정하며 제10조의 일반 일할 공제를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 또는 아직 공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 환급은 해당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며, 지연 시 법정 지연배상금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6.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해제·해지·환급·손해배상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2조 회원 탈퇴와 이용 제한

  1. 회원은 홈페이지의 ‘회원 탈퇴 신청’이나 이메일·전화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소한의 본인 확인 후 처리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홈페이지 접수 후 별도 전화 연락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개인 구독자가 구독 중 탈퇴하면 남은 유료계약과 환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안내하되, 탈퇴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권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업 소속 이용자의 개인 계정 탈퇴는 기업 구독계약 전체의 해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업 계약은 유지되며 계약 인원 안에서 이용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법정 보존 의무가 없는 계정·개인화 자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3. 타인 명의 가입, 계정 공유·양도, 무단 재배포 등 위반이 확인되면 사유를 안내하고 시정 요청·이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보안 사유가 있으면 우선 조치 후 안내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소명·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미사용 구독료를 당연히 몰수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안내와 홍보

회사는 구독신청·승인·갱신·만료·TODAY 업데이트 등 이용 안내를 알림톡·이메일 등으로 전달합니다. 아카데미·연수·세미나·이벤트 홍보는 홍보 목적 개인정보 이용과 카카오톡 광고성 정보 수신에 각각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카카오톡 광고용 메시지로 발송하며, 미동의로 구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구독 종료 후에도 동의가 유지되는 동안 홍보를 받을 수 있으나 수신거부·철회·탈퇴 시 중단합니다. 수신동의·거부 처리 결과와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안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합니다.

제14조 책임과 분쟁 및 문의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본 약관은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일괄 면제하거나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운영회사: 주식회사 인미트미디어

  • 대표자: 강동현

  • 이메일: inmeat@inmeat.co.kr

  • 고객 문의 전화: 010-3397-9085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