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Q&A

Q&A

1편 | 식육가공업과 포장처리업, 영업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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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25. 구매한 식육가공품을 봉투째 가열 처리하여 제품을 생산해도 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열하는 등 가공 공정을 거쳐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참고로, 축산물가공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은 원료 관리, 소비기한 설정, 검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법하도록 영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을 준수하여 축산물가공품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품목제조보고 및 영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관청(시·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원문: Q225 · PDF 202쪽

Q2. Q226. 식육가공업자가 타 업체에서 식육가공품을 매입하여 절단 및 비가식부위를 제거한 후 포장 판매해도 되나요?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다른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공정을 거친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가공업체에서 다른 식육가공업체에서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원료로서 절단 등 가공공정을 거쳐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생산함은 가능하며, 이때 영업허가 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해당 식육가공품을 생산 및 유통·판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은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가 아닙니다.

식약처 원문: Q226 · PDF 203쪽

Q3. Q227. 포장된 수입 베이컨을 재분할하여 판매하려면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 4. (12)에서 ‘포장축산물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③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 또는 치즈류를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단, 통·병조림 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은 제외)’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포장축산물은 상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분할 판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품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절단하거나 가열하는 등 가공 공정을 거쳐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즉, 수입 제품(베이컨)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품에 해당하는 ‘베이컨류’이고 해당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세절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만드시려는 경우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관할관청-시·도)를 받고 새롭게 만드시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 원문: Q227 · PDF 203쪽

Q4. Q228. 사골농축액을 단순 동결 건조하려면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골농축액’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식육가공품)’에 해당하고 ‘단순동결건조’가 ‘축산물의 가공행위’인 경우라면, ‘축산물의 가공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식육가공업)에서 해야 합니다.

식약처 원문: Q228 · PDF 204쪽

Q5. Q236. 식육가공업자가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식육가공품을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완제품 상태 그대로 판매하려는 경우(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를 포함)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으로는 별도의 영업 신고 또는 허가가 없어도 되며,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원문: Q236 · PDF 210쪽

Q6. Q257. 타 업체에서 수입한 수입축산물을 구매하여 그대로 유통하려면 어떤 영업이 필요한가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제7호가목 및 마목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자신이 생산한 포장육을 유통·판매함은 가능하나, 타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수입 식육을 유통·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포장육을 직접 생산할 수 없습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포장육을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상태 그대로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수입한 식육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식육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식약처 원문: Q257 · PDF 225쪽

Q7. Q262. 시설 부족으로 인해 타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할 수 있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서는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등이 부족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공정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된 해당 포장육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따라서, 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포장육을 귀사의 상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식약처 원문: Q262 · PDF 229쪽

1편. 정육점에서 어디까지 손질·포장해 판매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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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마트에서 포장육 최소판매단위(박스)를 뜯어 낱개로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다만,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식품점포경영자”라 한다)가 닭·오리의 식육(「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따라서, ‘마트’가 위 규정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포장육의 최소판매단위인 ‘박스’를 뜯고 소포장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마트 내에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장소(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육의 최소판매단위를 뜯어 식육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육’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및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약처 원문 Q214

Q2.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이나 포장육을 갈아서(민찌)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민찌’가 ‘갈거나 다진 식육’이라면, ‘식육판매업’의 영업 범위 내에서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원문 Q234

Q3. 식육판매업자가 차돌박이, 관자, 버섯을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여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 또는 포장육과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교차 오염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각각 밀봉 포장하고 단순히 세트 제품으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식약처 원문 Q248

Q4. 식육판매업자가 완제품 포장육에 소스를 동봉하여 세트로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상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식육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한 공간에서는 해당 영업과 관련한 행위만 해야 하고, 해당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행위와 상관없는 일반식품 등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부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가공식품(쌈장, 된장 등) 등을 소량으로 진열·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완제품 형태의 포장육(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것으로서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것)’을 판매하면서, 그 포장육과 함께 섭취하도록 할 목적으로 완제품 형태의 ‘소스류(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것으로서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것)’를 단순히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식품 각각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판매하시면 됩니다.

식약처 원문 Q249

Q5. 식육판매업자가 수입 식육을 부위별로 분할 정형하여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입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따라서, 수입 식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부위별 분할정형기준([별표 3])에 맞게 소분할 부위로 절단·정형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약처 원문 Q250

Q6. 식육판매업자가 납품 받은 포장육을 절단하여 진공포장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 포장육을 절단한 후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직접 포장한 ‘식육’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포장육’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더목

식약처 원문 Q252

Q7. 수입육(닭고기)의 최소판매단위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포장 단위라면 박스를 뜯어 낱개로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상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포장육: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자 준수 사항에 따라,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더목

‘내포장 낱개’가 최소판매단위인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더목의 2)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 식육(닭고기)을 해당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내포장 낱개) 그대로 다른 영업자 또는 최종소비자 등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원문 Q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