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식육판매 Q&A
1편. 정육점에서 어디까지 손질·포장해 판매할 수 있을까?

Q1. 마트에서 포장육 최소판매단위(박스)를 뜯어 낱개로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다만,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식품점포경영자”라 한다)가 닭·오리의 식육(「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따라서, ‘마트’가 위 규정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포장육의 최소판매단위인 ‘박스’를 뜯고 소포장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마트 내에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장소(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육의 최소판매단위를 뜯어 식육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육’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및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약처 원문 Q214
Q2.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이나 포장육을 갈아서(민찌)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민찌’가 ‘갈거나 다진 식육’이라면, ‘식육판매업’의 영업 범위 내에서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원문 Q234
Q3. 식육판매업자가 차돌박이, 관자, 버섯을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여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 또는 포장육과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교차 오염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각각 밀봉 포장하고 단순히 세트 제품으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식약처 원문 Q248
Q4. 식육판매업자가 완제품 포장육에 소스를 동봉하여 세트로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상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식육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한 공간에서는 해당 영업과 관련한 행위만 해야 하고, 해당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행위와 상관없는 일반식품 등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부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가공식품(쌈장, 된장 등) 등을 소량으로 진열·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완제품 형태의 포장육(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것으로서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것)’을 판매하면서, 그 포장육과 함께 섭취하도록 할 목적으로 완제품 형태의 ‘소스류(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것으로서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것)’를 단순히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식품 각각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판매하시면 됩니다.
식약처 원문 Q249
Q5. 식육판매업자가 수입 식육을 부위별로 분할 정형하여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입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따라서, 수입 식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부위별 분할정형기준([별표 3])에 맞게 소분할 부위로 절단·정형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약처 원문 Q250
Q6. 식육판매업자가 납품 받은 포장육을 절단하여 진공포장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 포장육을 절단한 후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직접 포장한 ‘식육’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포장육’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더목
식약처 원문 Q252
Q7. 수입육(닭고기)의 최소판매단위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포장 단위라면 박스를 뜯어 낱개로 판매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상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입니다.
*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포장육: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자 준수 사항에 따라,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더목
‘내포장 낱개’가 최소판매단위인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더목의 2)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 식육(닭고기)을 해당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내포장 낱개) 그대로 다른 영업자 또는 최종소비자 등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원문 Q404
